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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주의사항 자진퇴사의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생각 중이거나 이미 퇴사를 하게 된 억울한 실업자들을 위해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살펴보시고 만약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며 더 늦지 않게 참고사항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참고사항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경제적 부담감과 생계불안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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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건강상 이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가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조건 변경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부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당한 대우

     

    회사 내 괴롭힘 및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이직하기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초과 근무

     

    이직하기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근시간

     

    회사 이전 또는 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동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비게이션 검색 시 출퇴근 시간 때에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7.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참고사항

     

    자진퇴사 실업급여 참고사항은 각각의 조건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토대로 상담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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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된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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