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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주의사항 자진퇴사의 이유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생각 중이거나 이미 퇴사를 하게 된 억울한 실업자들을 위해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살펴보시고 만약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며 더 늦지 않게 참고사항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경제적 부담감과 생계불안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건강상 이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가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조건 변경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부당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당한 대우
회사 내 괴롭힘 및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이직하기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초과 근무
이직하기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통근시간
회사 이전 또는 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동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비게이션 검색 시 출퇴근 시간 때에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7.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참고사항
자진퇴사 실업급여 참고사항은 각각의 조건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토대로 상담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된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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